특성화사업

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

‘치매국가책임제’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
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내 ‘치매전문병동’을 마련하였습니다.

  • 주요사업내용
  • 1.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

    • 01 퇴원지원계획 수립,시행
     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퇴원 후 일정기간(1~3개월) 유선상담, 방문간호, 방문지도 제공
    • 02 거주지 이동지원 (해당 대상자)
      치매환자 퇴원 시, 거주지까지 이동서비스 제공
    • 03 거주지 생활관리 (해당 대상자)
      치매환자 퇴원 후 거주지 환경개선 및 보자장치 지원 ※ 거주지 이동 지원 및 생활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서비스 입니다.
    • 04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
      거주지 보호자에게 치료, 위급상황 대처법,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
    • [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 ]
      ※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
      - 주민등록 등본 / 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) / - 차상위계층 확인서(해당자)

    2.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

    3. 치매 인식개선 사업 지원

    • 01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 캠페인
      02 치매예방강의 및 치매관련 지역 행사 시 의료지원
      03 그외 다양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수행


  • 신청방법
  • -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업설명 후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(사회사업실 051. 202. 1370)
    -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관련서류(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대상자 공적서류 등) 지참
       ※ 지원 과정은 퇴원 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, 이후 서비스는 각 지역 ‘치매안심센터’로 연계됩니다